손씨의 부친은 고발장에서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는 오는 19일에 서울고법에서 미국 송환과 관련한 인도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하며,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문에 손씨의 부친은 아들이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https://news.v.daum.net/v/20200514230247129
아들 구할려고 청와대 탄원서도 내고... 아들 고발도 하고... 꼼수란 꼼수는 다 쓰네요...ㅉㅉㅉ
아버지가 아들 교육은 잘 시킨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