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SNS
)를 통해 이른바 '주종 관계'를 맺은 여중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끝에 피해자 중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로 형을 낮추면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미디어( SNS )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를 맺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음란물 제작에 이용했다.
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 6월로 형을 낮추면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고 있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소셜미디어( SNS )를 통해 '주인-노예' 관계를 맺게 된 중학생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하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의 친구에게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음란물 제작에 이용했다.
B양은 지난해 8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건물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608004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