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인 제가 봐도 정말 웃기는 뉴스네요.
요약.
40대 남이 지하철에서 여자승객 옆에 앉아서 그 여자에게 음담패설.
여자는 이걸 녹음해 경찰에 제출.
그런데 옆에 다른 사람이 없었기에 명예훼손, 모욕 해당안됨.
'너'라는 지칭은 여승객을 뜻한다는 확증이 없어 특정성 설립 불가. 성희롱 해당 안됨.
음성파일까지 제출했는데 이러니
이제 전국의 변태남들 버스나 지하철에 엄청 출몰하겠네요.
이제 전국의 변태남들 버스나 지하철에 엄청 출몰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