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5&aid=0001327785
미국에서는 92년 LA 흑인 폭동을 겪은 이후 '폭동진압법'이라는 법을 제정함.
내용은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도 연방군을 동원해서 폭도들을 진압할 수 있다는 것.
쟁점은 현 상황이 이 법을 발동시켜야 할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는 점.
주지사들은 현재 군 투입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 주 방위군은 1만 7천명정도 동원되고 있음.
토머스 카든 조지아주 방위군 소장은 “군대가 미국인의 일상 치안을 담당하는 상황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