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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공소시효 2개월 남았다

  • 작성자: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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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17
  • 2018.06.07
고 장자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09년 성접대 폭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故 장자연의 재수사에 착수했다. 첫 수사 종결 이후 무려 9년 만이다.

검찰은 과거 고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사건 기록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에 이관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를 검토하던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자 출신 정치인 A씨(49)의 강제 추행 혐의를 재수사해달라고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공소시효는 오는 8월 4일까지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관련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남겻다. 故 장자연은 2009년 3월 7일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검찰은 관련 인사 10여명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http://www.tvreport.co.kr/?c=news&m=newsview&idx=1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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