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정윤교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사태와 관련해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약관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법적 소송을 제기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금감원에서 재조사해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요구하자 윤 원장은 이같이 대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은 "약관에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보험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로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 약관에 사실상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김성원 의원은 "약관 해석의 문제를 넘어 약관이 없는 것"이라며 "약관 없으면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묵 부사장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 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에 소멸시효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헌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약관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삼성생명을) 재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삼성생명이 법적 소송을 제기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금감원에서 재조사해 국민이 피해받지 않도록 요구하자 윤 원장은 이같이 대답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묵 삼성생명 부사장은 "약관에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보험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로 연결되는 내용이 있어 약관에 사실상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김성원 의원은 "약관 해석의 문제를 넘어 약관이 없는 것"이라며 "약관 없으면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묵 부사장은 "법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받아 그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에 소멸시효도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74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