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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 1만원 준 민원인' 청탁금지법 위반 법원에 넘겨져 ..

  • 작성자: 끼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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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43
  • 2016.10.21


전국적으로 두번째, 서울에서는 첫 사례

지난달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의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사례가 서울에서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현금 1만원을 준 박모(73)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사건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18일 춘천지법에 최초로 접수된 이후 전국 2호로, 서울에는 첫 번째 사례로 보여진다.

박씨는 이달 7일 오전 1시께 영등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싸움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영등포경찰서 조사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돼 박씨는 풀려나게 됐지만 그다음 행동이 문제가 됐다.

박씨는 "친절하게 조사해 고맙다"며 담당 A 경찰관에게 만원을 건넸지만, A 경찰관은 이를 거절했다. 그럼에도 박씨는 사무실 바닥에 이 돈을 몰래 떨어뜨리고 귀가했다.

A 경찰관은 뒤늦게 이 돈을 발견하고 경찰서 내부망인 '클린선물신고센터'에 등록했다. 이어 당일 오전 9시30분께 박씨의 집을 방문해 이 돈을 돌려줬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박씨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찰관에게 몰래 돈을 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일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사건을 민사57단독 강민호 판사에게 배당했다.

박씨는 법 위반이 입증되면 금품 가치에 2∼5배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경찰의 소명이 불충분하면 보완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원은 혐의가 명백하면 박씨를 심문하지 않고 약식재판절차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박씨가 이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정식재판을 연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769926&date=20161021&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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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인텔프리비어님의 댓글

  • 쓰레빠  인텔프리비어
  • SNS 보내기
  • 소 잡으랬더니 병아리 잡으면서 김영란법에 찬물 끼얹으려는거 보이는 언론 기사들 천지
7

삐순이님의 댓글

  • 쓰레빠  삐순이
  • SNS 보내기
  • 그러게말입니다.
0

brother님의 댓글

  • 쓰레빠  brother
  • SNS 보내기
  • 저도 이 말에 완전 공감합니다.
0

투덜이스머프님의 댓글

  • 쓰레빠  투덜이스머프
  • SNS 보내기
  • 병아리가 아니라 플랑크톤
1

쌀이음따고님의 댓글

  • 쓰레빠  쌀이음따고
  • SNS 보내기
  • 그러네요 플랑크톤 수준만 잡고 있네요
0

김판석님의 댓글

  • 쓰레빠  김판석
  • SNS 보내기
  • 김영란법에 한해서는 기자들이 모두 한목소리;;
0

9876543210님의 댓글

  • 쓰레빠  9876543210
  • SNS 보내기
  • 김영란법 때문에 내수경제가 침체 됐다고 드립치면서... 저렇게 필사적으로 짖는걸 보니 김영란법이 효과가 꽤 있는것 같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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