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5·18 진상규명 특별법·아동수당법 등 60여건 국회서 의결
ㆍ‘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국고 환수’ 사립학교법은 불발
![](http://imgnews.naver.net/image/032/2018/02/28/0002854568_001_20180228233304117.jpg?type=w647)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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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등 법안 60여건을 의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1주일에 68시간까지 허용되는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바뀐 법은 기업 규모별로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1년 7월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완료된다.
5·18특별법은 독립적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하여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득수준 하위 90% 이하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처리됐다.
여야는 또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예비후보 등록일을 이틀 앞둔 이날 국회 헌정특위 소위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이 된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리 사학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1주일에 68시간까지 허용되는 법정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바뀐 법은 기업 규모별로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2021년 7월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완료된다.
5·18특별법은 독립적인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하여금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북한군 개입설의 진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소득수준 하위 90% 이하 가구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법,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이 처리됐다.
여야는 또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예비후보 등록일을 이틀 앞둔 이날 국회 헌정특위 소위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구 시·도의원(광역의원)은 현행 663명에서 690명으로 27명 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총정수는 현행 2898명에서 29명 증원한 2927명이 된다.
다만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비리 사학의 잔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