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허경환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2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동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횡령,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2014년 허씨가 대표를 맡은 식품 유통업체 ‘허닭’의 회사 자금 총 2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은 A씨는 회사를 경영하며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 허씨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며 자금 집행을 좌우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략
http://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02824?sid=102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