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도 적다 적어
1원도 빼지말고 다 줘라 진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법원에 25억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씨 측은 지난 25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에 25억1700여만 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 집행을 받거나 재판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윤씨 측이 청구한 형사보상금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하루 기준 최대치의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한 금액이 책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 기준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다. 판례에 따르면 하루 보상금은 최대 5배로, 청구할 수 있는 최저 일급은 34만3600원이 된다.
1989년 7월 25일 윤씨가 당시 경찰에 영장없이 체포돼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후 2009년 8월 14일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기까지 7326일을 구금됐다.
윤씨 측은 최저 일급에 구금 일수를 곱해 형사보상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 감금, 폭행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도 청구할 계획”이며 “국가배상 청구 규모와 대상 법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씨가 받게 될 형사보상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지난 25일 형사보상 청구가 접수됐으며, 해당 건은 형사5부가 담당하기로 했다"며 "결론이 언제 내려질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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