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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국회 점거하고 봉쇄할것. 이제 대한민국 국정은 올스톱" 공성전 시작

  • 작성자: 갑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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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310
  • 2018.05.13
한국당 본회의장 봉쇄 방침…국회 '폭풍전야'

로텐더홀 철야농성 예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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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까지 돌입했던 자유한국당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강경 투쟁의 늪에 빠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3일 밤 9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로텐더홀 밤샘 점거 농성'에 돌입할 방침이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가 14일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13일 통화에서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지만, 의원총회에서 철야 농성을 결의하는 방향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의원총회를 일요일 밤 9시에 하는 것이 이례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철야 농성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입구인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하며 오는 14일 다른 국회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저지한다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철야 농성'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는 14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명의 사직 안건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만약 국회가 오는 14일까지 사직서를 처리해주지 않으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불가능해져서 다음 보궐선거가 예정된 2019년 4월까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은 공석이 된다. 

정세균 의장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중대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본회의를 열어 '자동 부의'되는 지방선거 출마자 사직 안건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도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본회의는 4명의 사직서만 처리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제76조 3항은 국회 운영위원회와 의사 일정을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열어 사직서를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4명의 사직서 처리 문제'를 포함한 국회 정상화 전체를 '드루킹 특검'과 엮어 패키지로 협상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드루킹 특검 투쟁'의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뜻이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추경, 특검법, 국회의원 사퇴 처리를 패키지로 타결하여 국회를 정상화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하지만 '사직서 처리'와 '드루킹 특검'을 연계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방침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으로 본회의를 막는다면 지방선거 여론이 더 악화할 수 있으므로 민주평화당 의원 등을 설득해 투표 이탈을 독려하자는 의견도 당내에서는 제기된다. 자유한국당이 추경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전북 군산, 경남 창원·통영·거제, 울산광역시 등 '구조조정 대책 추경 예산'이 투입될 지역의 여론이 나빠지고 있다는 점도 한국당으로서는 고민거리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불복 특검'은 안 된다면서 쉽사리 협상에 임하지 않을 뜻을 보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지방선거에 불리한 특검 처리에 순순히 응할 이유가 없다. 반면 '장외 투쟁'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당으로서는 투쟁 동력을 잃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다 할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서, 점점 강경 투쟁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자유한국당이 여러모로 진퇴양난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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