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은 탄핵자체가 성사된 것이 아니라
탄핵심판에 올라갈 수 있는 헌법적 절차를 통과한 것 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써
탄핵이 성사되고 60일간의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과 부결 투표시 찬성 200명 이상 통과법처럼
마지막 통과절차인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찬성표가 6명
이상이어야 현재 통과된 탄핵소추 가결안이 의미가 있는겁니다.
대부분 모르는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재판관들이 어떤 인물인들 인지는 모르나 그것을 뒤엎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에 뒤짚어지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나경원 하소연 방송 jtbc링크 아래
ps 마냥 기뻐야할 축제 분이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끄적여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