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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8월 5일 윤 의원 개인 계정으로 보낸 메일에서 이낙연 캠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 정무실장을 맡고 있었다.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는 이름으로 발송된 해당 메일에는 '이 지사님을 돕지 않으면 가족 및 보좌관 집과 동선을 파악해놨으니 납치해 능욕할 것' '이 지사님에게 부정적 기사를 쓴 여성 기자들의 집도 모두 파악했고 데리고 놀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A씨도 이날 최후진술 발언을 통해 "경의선 숲길에서 이재명 팬이라는 광주에서 올라온 젊은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 1만 원을 주고 산 휴대폰"이라며 "검찰은 정황증거, 심적 증거로 범행을 추론했지만, 제가 모르는 국회의원에게 그런 메일을 보낼 이유가 없고 이전 주인이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협박 이메일 전송에 이용된 휴대폰의 IP 위치와 피고인 동선이 다수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A씨는 올해 5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서울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와 8월 한 매장에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이들 혐의도 전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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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v.daum.net/v/20211111154524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