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비서실 소속 여성 당직자의 휴대폰의 통신자료 내역을 이동통신사를 통해 제출받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국가기관의 야당 사찰 의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과 서울남부지검이 당 대표 비서실 당직자에 대해 지난해 6월11일과 11월24일 각각 통신자료를 확인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여성 당직자 ㄱ씨는 최근 SK텔레콤에 개인통신사실 조회내역 제공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ㄱ씨가 SK텔레콤으로부터 받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보면 국정원과 검찰이 실제로 지난해 6월과 11월 각각 한 차례씩 휴대폰 사용 내역을 제출받아 간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당시 ㄱ씨는 문 전 대표 비서실 소속 당직자로 일해왔다.
국정원 출신의 한 관계자는 “테러 위험국 등으로 해외여행을 간 경우 등 해당 인물이 여러가지 국가 안보 위험 사례에 연관돼 있다는 점이 우려될 때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열람하는 것인데, 왜 했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ㄱ씨는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가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당시 더민주나 문 전 대표, ㄱ씨 등에 대한 내사사건이나 정식 수사사건이 뚜렷히 드러난 것이 없었다는 점을 보면 ㄱ씨에 대한 통신자료 확보가 야당 사찰로 볼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일단 야당부터 조지고 그 다음은 집회자들 조지고 그 다음은 인터넷으로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진자들을 조지겠네요.
테러방지법 통과로 이 모든걸 합법으로 대 놓고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