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여승무원 치마 속을 몰래 찍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사람을 폭행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10일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김모(25)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3일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로 오는 여객기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승무원 A씨의 치마 속을 촬영했다.이어 제주공항에 도착, 수화물을 찾던 B씨의 치마 속을 또 찍었다.
김씨는 이를 보고 제지하는 다른 승객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어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80510003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