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치유재단 잔여금 활용은 부적절”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합의가 공식적인 합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또한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1992년에 이르러서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을 인정했는데
그보다 30여 년 전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헌재는 2015년 합의가 조약 체결 절차도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강창일 주일 한국대사가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금을 활용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한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다.
2015년 합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부적절한 제안”이라며
“합의와 관련해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할 입장에서
오히려 피해자 중심주의를 견지하지 못한 제안이 나왔다
독일은 사과한 뒤에도 ‘해결됐다’는 표현 안 써
“이 문제에 대해 자꾸 ‘해결’이란 말을 쓰는데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와 관련해
사죄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만 ‘해결됐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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