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발생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 현장에서는 구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자 다수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힘을 보탰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여성에게 CPR을 함부로 하지 마라”는 글이 올라왔다.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카카오 직원이 쓴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다. 닉네임 옆에는 회사명이 표시된다.
카카오 직원은 “함부로 CPR 하지 마라. CPR로 살려놨더니 성추행, 상해로 고소 당하고 합의금 800(만원) 물어줬다. 경찰도 그냥 합의하라고 하더라. 법원에서도 무죄 못 받고 선고유예 받았다. 즉 합의 안 했으면 골로 갈 뻔했다. 119 지시 받고 했는데, 나중에 재판 때 증인 출석도 안 해줬다. 가족 외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CPR 하지마라. 인생 작살난다”라고 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중략)
◇ 변호사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 없어”
법조계에서는 카카오 직원 글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는 조선닷컴에 “원칙적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심폐소생술, 긴급한 처치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하는 건데, 추행의 고의 없이 응급처치를 위한 신체의 접촉은 죄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도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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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21101165238389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카카오 직원이 쓴 글이 올라왔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다. 닉네임 옆에는 회사명이 표시된다.
카카오 직원은 “함부로 CPR 하지 마라. CPR로 살려놨더니 성추행, 상해로 고소 당하고 합의금 800(만원) 물어줬다. 경찰도 그냥 합의하라고 하더라. 법원에서도 무죄 못 받고 선고유예 받았다. 즉 합의 안 했으면 골로 갈 뻔했다. 119 지시 받고 했는데, 나중에 재판 때 증인 출석도 안 해줬다. 가족 외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CPR 하지마라. 인생 작살난다”라고 했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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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 없어”
법조계에서는 카카오 직원 글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법무법인 한일 추선희 변호사는 조선닷컴에 “원칙적으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심폐소생술, 긴급한 처치만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강제추행죄는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해야 하는 건데, 추행의 고의 없이 응급처치를 위한 신체의 접촉은 죄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도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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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daum.net/v/20221101165238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