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이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연합뉴스는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을 인용해 순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형사 구류 기한이 17일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 수사로 전환한 것은 공안이 손준호에 대해 정식으로 사법 처리 수순에 나섰음을 의미한다"며 "손준호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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