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김기춘 출국금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박영수 특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 조사를 하더라도 최대한 한 번에 끝내야 할 것”이라며 “완벽한 준비를 한 다음 조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호와 예우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성도 내비쳤다. 특검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청와대가 거부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실장과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 원장, 김상만 전 청와대 자문의 등을 출국금지했다.
특검은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등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의혹들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특검은 “청문회에서 나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사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