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개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팀은 21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설 예정이다. 70일이란 제한적인 시간 동안 살펴봐야 할 의혹은 방대한 만큼 특검팀은 '선택과 집중'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사기간(70일) 안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20일 재차 밝혔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30일 더 연장할 수 있지만 불확실성이 커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박 특검은 임명 당시 "모든 의혹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준비기간이 만료되는 이날까지 특검팀과 논의를 거쳐 중점 수사대상을 선별했다. 뇌물죄와 '세월호 7시간' 행적 규명 등이 그것이다. 두 사건을 전담할 팀도 마련했다.
검찰이 손 대지 못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 중 다툼이 여지가 적은 '문건 유출' 등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살펴봐도 된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 바 있다.
뇌물죄 규명을 위해선 '공여자'로 지목된 대기업 수사가 필수적인데 특검팀은 준비기간 중 이례적으로 삼성전자 핵심 임원을 '제3의 장소'에서 연달아 만나 조사했다. 지난 18일 박상진 사장에 이어 이날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이 그 대상이 됐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는 "(삼성 임원을 포함해) 사전 접촉한 인물이 10명 이하"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또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연일 진행되는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검팀은 지난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유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명시된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와 상관 없는 경호실·의무실 등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특검팀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첩보를 입수해 살펴보고 있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우 전 수석은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단단한 준비를 마친 특검팀을 향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은 '혐의 전면 거부' 카드를 뽑아들고 정면 승부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70일간 특검과 주요 피의자 간 양보 없는 싸움이 펼쳐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