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병사 복무기간 단축을 완료하기 위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육군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3일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 중 (육군) 복무기간을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며 "첫째 임기 내 입대자 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방법과 둘째 임기 내 전역자 기준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전역자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인다는 것은, 바꿔 말해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기간 18개월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이달 중순께 이런 내용의 복무기간 단축안이 포함된 '국방개혁2.0'(안)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