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홍 대표는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359459 추천 3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