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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국회 근황

  • 작성자: 검은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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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735
  • 2018.05.01
제안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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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67]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송옥주(더불어민주당/宋玉珠) 강병원(더불어민주당/姜炳遠) 박정(더불어민주당/朴釘) 
박주민(더불어민주당/朴柱民) 서형수(더불어민주당/徐炯洙) 심재권(더불어민주당/沈載權)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이정미(정의당/李貞味) 제윤경(더불어민주당/諸閏景) 
한정애(더불어민주당/韓貞愛)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는 19.1%로 2016년 19.4% 이후 2년 연속 19%를 상회하고 있고, 전체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중 여성노동자 비율은 2017년 63.2%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61%∼65%대에 이르고 있음. 그리고 위 원자료를 이용한 2018년 인상된 최저임금 7,530원에 따른 ‘최저임금 영향률’ 비율은 여성이 30.7%로 남성 13.8%에 비해 약 2배에 이름. 
또한 ‘최저임금이 성별 임금에 미치는 영향(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 2018)’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000원 인상 시 성별임금격차가 2.15%p 축소되는 것으로 나옴.
반면 2000년 이후 OECD 성별임금격차 1위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가 2005년 대비 2015년, 즉 10년 동안 불과 2.6%p 축소한 것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여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성별통계, 성별수혜분석,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등이 포함되는 「최저임금법」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최저임금으로 인한 성별 효과를 파악하고자 함(안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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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6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권은희(바른미래당/權垠希) 권칠승(더불어민주당/權七勝) 
김관영(바른미래당/金寬永) 김중로(바른미래당/金中魯)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유동수(더불어민주당/柳東秀) 윤관석(더불어민주당/尹官石) 이언주(바른미래당/李彦周)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강간등 살인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이 정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의 범위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범죄는 제외되어 있는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친족관계라는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소시효 기간 내 범죄 발생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 적용 배제 범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여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고,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에 엄정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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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7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인화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정인화(민주평화당/鄭仁和) 김중로(바른미래당/金中魯) 유성엽(민주평화당/柳成葉)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윤호중(더불어민주당/尹昊重) 이찬열(바른미래당/李燦烈) 
이학영(더불어민주당/李學永) 장병완(민주평화당/張秉浣) 진선미(더불어민주당/陳善美) 
채이배(바른미래당/蔡利培)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을 수형자(受刑者), 귀화허가를 받은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수형자 외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만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형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다 쉽게 예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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