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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1년..부부의 '이별'은 어떻게 달라졌나

  • 작성자: gigim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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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17
  • 2016.02.27

 [[이슈더이슈-간통죄 폐지 그 후]이혼건수·소송 건수 오히려 줄어…위자료 현실화 등 문제 여전히 남아있어]

외도가 범죄의 허물을 벗은 지 1년이 됐다. 간통죄 폐지가 이혼 유형이나 이혼소송에 미치는 변화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하지만 간통죄 폐지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자에 위치한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다. 전문가들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불륜도 이혼도 급증? 간통죄 폐지 후 1년 경과 지켜봤더니…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혼 소송은 3만9372건으로 2014년 4만1050건보다 약 4% 줄었다. 지난해 2월 간통죄 위헌 판결이 났을 당시, 법조계 일각에선 간통죄 폐지로 이혼소송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과는 상반된 결과다.

재판을 거치지 않는 협의 이혼도 2014년 11만3388건보다 3.5% 줄어든 10만9395건을 기록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협의 이혼 신고건수는 약 9천200건으로 2014년 동월 약 9500건을 기록한 데 비해 약 300건(3.2%) 감소했다.

불륜사이트의 인기도 '반짝'이었다. 해외 불륜 사이트로 유명한 '애슐리매디슨'의 경우 간통죄 폐지 이후 초기에만 국내 가입자가 66만명에 달했지만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그 규모는 크게 줄었다. 우리나라에서 유사한 형태로 만든 '기혼남닷컴'의 남성 회원수는 1만4645명, 여성회원수는 1676명으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가 이혼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이혼 감소와 소송 감소가 지속될 경우 간통죄 폐지와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불륜 피해 본 배우자 불만은 여전…명예훼손 범죄로 이어지기도간통죄 폐지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외도한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륜 피해를 당한 배우자는 외도한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 소송을 할 수 있다.

간통죄 폐지 당시 법조계는 불륜 당사자가 형사처벌을 면하면서 불륜 피해자가 받는 보상액수는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달랐다.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배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판결의 평균 보상 액수는 약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수준이다. 이는 간통죄가 존재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소송을 건 당사자가 외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다. 간통죄 폐지 전에는 사법기관이 불륜 증거 수집에 관여했지만 이후에는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당사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불륜 증거 범위는 보다 확대됐지만 어쨌든 개인으로 입증책임이 넘어오면서 이혼 소송이나 피해 소송을 내는 것이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며 "개인적으로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비용이 일주일에 수백만원에 달해 일반인이 거액의 재산분할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면 선뜻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간통죄 폐지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오히려 불륜 피해자가 명예훼손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도 생겼다. 간통죄가 불륜 배우자를 사회적으로 심판했던 기능이 없어진 상황에 대해 적응하지 못한 탓이다. 배우자 외도와 관련한 상담 게시글에는 '복수하고 싶다', '망신주기 위한 방법을 알고싶다'는 글이 수두룩하게 올라온다.

이 법조계 관계자는 "한 40대 주부는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지방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이혼녀와 동거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되자 전단지를 만들어 학원 근처에 유포했다"며 "이혼녀가 40대 주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걸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결국 '돈'…위자료 현실성 높이고 약자 보호 장치 마련해야전문가들은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 피해자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생각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불륜 피해자를 위한 보상체계 개선과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혜정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는 "불륜으로 인한 이혼 문제도 결국 경제적 보상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불륜으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이 경제적으로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거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혼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위자료가 상대적으로 적다"며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배우자가 어느 정도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정도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법원은 손해배상소송 체계를 기준으로 배우자 불륜으로 인한 피해보상액을 산정한다. 사망할 경우 피해보상액이 1억원으로 책정되는 것이 그 기준이 된다.

법원 한 관계자는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책정 액수가 늘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반영이 되지 않은 점이 조금 의아하다"고 말했다.

 

 

사실 돈돈돈 하는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위자료만 물게 하면 간통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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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bravo810117님의 댓글

  • 쓰레빠  bravo810117
  • SNS 보내기
  • 민사가 활발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엄청난 위자료가 나오는 이혼소송이 언제쯤 나올런지...
0

나달건이야님의 댓글

  • 쓰레빠  나달건이야
  • SNS 보내기
  • 공감합니다. 엄청난 위자료만이 간통죄 폐지에 대한 폐단을 막을 길인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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