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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2.4% 오른 아파트 실거래가는 40% 넘게 뛰었다 [기사]

  • 작성자: 인생은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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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84
  • 2018.05.01
ㆍ국토부 홈페이지 다운시킨 ‘강남 3구 보유세 폭탄론’의 진실은…
ㆍ“세금 폭탄 아닌 정상화 과정”…9억원 초과, 전국 공동주택 1.09% 불과



‘고가 아파트 보유세 폭탄’ ‘강남 보유세 폭탄’ ‘보유세 폭탄 현실화되나?’

국토교통부가 30일 ‘20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한 뒤 쏟아져 나온 기사의 제목들이다.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정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국토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0.1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송파(16.14%), 강남(13.73%), 서초(12.7%) 강남 3구가 공시가격 상승률 1~3위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론’과 함께 서울 강남권의 특정 아파트단지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해 다운되기도 했다. 과연 ‘보유세 폭탄론’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 것일까.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의 대표적 아파트단지인 잠실 엘스(12층·84.8㎡)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4400만원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7100만원으로 상승률은 22.4%다. 송파 다음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구의 은마아파트(8층·76.79㎡)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1200만원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8억원으로 상승률은 14.0%다.

두 아파트 모두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1~12월 사이 실거래가 추이를 반영해 정해지는데, 잠실 엘스(84.8㎡)는 지난해 1월 실거래가가 약 11억원에서 시작해 12월 15억5000만원 선까지 올랐다. 실거래가 상승률은 40.9%로, 공시가격 상승률 22.4%의 두 배에 가깝다.

은마아파트(76.79㎡)의 지난해 1월 실거래가도 약 11억원에서 12월에는 15억원 수준까지 치솟았다. 실거래가 상승률로만 따지면 36%에 달해 공시가격 상승률(14.0%)보다 높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와 9억원 초과 구간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12.68%와 14.26%로 크다고 설명했지만 실거래가 상승률에는 한참 못 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상승폭이 가파른 지역은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폭탄론’ 주장은 강남 3구 중심, 소수의 자산가 중심 프레임이라는 지적도 많다. 올해 공시가격 수준별 분포를 보면 강남 3구에 몰려 있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14만807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22만5964호에 불과했다. 전국 공동주택 1288만9856호의 각각 1.09%, 1.7%에 불과하다. 조선업, 자동차산업 쇠퇴 등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의 공시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다. 창원 성산(-15.69%), 포항 북구(-8.5%), 울산 북구(-8.5%), 전남 영암(-8.42%)이 대표적이다.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보유세 폭탄이 아니라 정상화하는 과정이고,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여전히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70%에도 못 미치는 곳이 많다”고 밝혔다.

<김원진 기자 onejin @ kyunghyang . 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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