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8년 만에 이혼 소송에 휘말린 이유에 대해 세간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 남편 A씨는 이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통상 이혼절차에서 진행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권양희)에 배정됐다.
조 전 부사장은 이달 중순께 소장 부본과 소송 안내서, 자녀 양육 안내문 등을 송달 받았지만 아직 변호인 선임 등 소송 대응을 위한 절차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했으며, 슬하에는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는 중이다. A씨는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 출신으로 현재 인하국제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다.
A씨가 이혼 소송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서 비롯된 가정 불화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당시 A씨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조 전 부사장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에서 출퇴근하는 승무원들이 많아 편의를 위해 옮긴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 병원이고 조현아 전 부사장 남편은 의사로 근무하는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에서 비롯된 한진그룹 오너 일가 비리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어 A씨가 소송을 청구하게 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의 갑질과 명품 등 밀수 의혹에 조 전 부사장도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땅콩 회항과 비슷한 상황에 또 다시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진그룹 오너 일가와 거리를 두기 위한 방편으로 이혼소송을 택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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