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성전환 후 강제전역 처분을 받은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육군은 오늘(3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측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전역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하였다”며 “2020년 1월의 ‘전역처분’은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기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성별이 바뀐 상태로 계속 군에서 복무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육군은 변 전 하사의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하고 강제 전역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인사 등 처분에 대한 재심사)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것입니다.
소청심사위는 대령급을 위원장으로 민간법원 판사 1명 등 5~9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취소나 변경을 육군참모총장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변 전 하사는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 전 하사는 소청장을 제출하면서 소청심사위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