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자 목록
  의원 명단에서 성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국회의원의 소개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33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신상진(자유한국당/申相珍) 김규환(자유한국당/金奎煥)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 
박대출(자유한국당/朴大出)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이완영(자유한국당/李完永) 이은권(자유한국당/李殷權) 이종명(자유한국당/李鍾明) 
정용기(자유한국당/鄭容起)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게시판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포털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시판 중 기사 제공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자유롭게 익명으로 댓글을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정 사회현상이나 이슈에 대해 일부 이용자가 편향적인 댓글을 조작·작성하여 여론을 주도하는 등 국민의 민주적 정치의사 결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와 관련, 글로벌 포털업체인 구글 및 MSN은 기사 제공 서비스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국내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기사 제공 게시판은 댓글의 내용 및 순위 조작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고, 자신이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하여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포털의 댓글 내용 및 순위 조작으로 인한 왜곡된 여론 형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6, 제7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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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30]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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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자유한국당/申相珍) 김규환(자유한국당/金奎煥)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 
박대출(자유한국당/朴大出)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이완영(자유한국당/李完永) 이은권(자유한국당/李殷權) 이종명(자유한국당/李鍾明) 
정용기(자유한국당/鄭容起)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게시판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포털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게시판 중 기사 제공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자유롭게 익명으로 댓글을 의사표현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특정 사회현상이나 이슈에 대해 일부 이용자가 편향적인 댓글을 조작·작성하여 여론을 주도하는 등 국민의 민주적 정치의사 결정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와 관련, 글로벌 포털업체인 구글 및 MSN은 기사 제공 서비스에 댓글 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 국내 포털사업자가 운영하는 기사 제공 게시판은 댓글의 내용 및 순위 조작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여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경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경우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고, 자신이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하여 독자가 생산한 의견을 게재하는 게시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포털의 댓글 내용 및 순위 조작으로 인한 왜곡된 여론 형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6, 제70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