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2015년 신규 시내면세점 선정 때부터 심사 과정의 객관성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 이후 총 3차례 이뤄진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은 ‘특혜’로 얼룩졌다. 감사원은 2015년 7월 진행된 1차 신규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3개의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에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A업체의 매장면적과 공용면적만 구분하지 않고 인정해 결과적으로 평가총점에서 90점이 과다부여 됐다. 또 평가항목인 ‘보세구역 운영 점수’를 누락하기도 했다.
심사 평가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면 HDC 신라와 함께 롯데면세점이 신규 시내사업자로 선정됐을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실제 결과는 HDC 신라가 종합점수 844점으로 1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806점으로 2위를 차지해 사업권을 따냈다.
2차 서울 시내면세점에서도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이 대표적이다. 특허신청 공고에선 최근 5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밝히고 있지만 관세청은 비공개 내부 기준을 내세워 2년간의 실적만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B업체의 총점에서 120점이 과소부여되는 결과를 낳았다. 2차 시내면세점 결과에서도 롯데면세점이 피해를 입었다. 평가점수 조작으로 104.5점 차이로 두산면세점에 뒤졌다. 감사원은 정상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면 롯데면세점이 경쟁업체 대비 38.5점 높다고 설명했다.
<중략>
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에 1차, 2차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또 수사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15년 이후 총 3차례 이뤄진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을 대상으로 했다.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은 ‘특혜’로 얼룩졌다. 감사원은 2015년 7월 진행된 1차 신규 시내면세점 선정 당시 3개의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에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A업체의 매장면적과 공용면적만 구분하지 않고 인정해 결과적으로 평가총점에서 90점이 과다부여 됐다. 또 평가항목인 ‘보세구역 운영 점수’를 누락하기도 했다.
심사 평가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면 HDC 신라와 함께 롯데면세점이 신규 시내사업자로 선정됐을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실제 결과는 HDC 신라가 종합점수 844점으로 1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806점으로 2위를 차지해 사업권을 따냈다.
2차 서울 시내면세점에서도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해 특허심사위원들에게 제공했다.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율이 대표적이다. 특허신청 공고에선 최근 5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밝히고 있지만 관세청은 비공개 내부 기준을 내세워 2년간의 실적만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B업체의 총점에서 120점이 과소부여되는 결과를 낳았다. 2차 시내면세점 결과에서도 롯데면세점이 피해를 입었다. 평가점수 조작으로 104.5점 차이로 두산면세점에 뒤졌다. 감사원은 정상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면 롯데면세점이 경쟁업체 대비 38.5점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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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천홍욱 관세청장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관세청에 1차, 2차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에 연루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다. 또 수사결과 업체와의 공모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치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