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변호사는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고의성 여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자가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는 점을 인정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럴 경우에는 특수상해”라고 덧붙였다.
또 “살인미수가 적용되려면 핸들을 틀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어야 했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튼 게 보인다. 내가 볼 땐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며 “고의로 보이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살인미수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특수상해 또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변호사는 “처벌은 비슷한데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 형량은 비슷한데,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며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이라고 설명했다.
또 “살인미수가 적용되려면 핸들을 틀지 않고 그냥 밀어붙였어야 했다. (영상을 보면)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튼 게 보인다. 내가 볼 땐 최대한 빨리 멈춘 것 같다”며 “고의로 보이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살인미수는 해당사항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이 특수상해 또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변호사는 “처벌은 비슷한데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 형량은 비슷한데,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며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이라고 설명했다.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