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학차량을 몰다 두 살배기 원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 어린이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남 여수시 모 어린이집 대표 송모(56·여)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주거·직업이 일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께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앞에서 자신이 몰던 12인승 통학차량을 후진하다 원아 박모(2)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송씨와 교사 등은 원아 10명이 어린이집에 내리는 과정에 박군이 통학차량 뒷편으로 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송씨와 원장 강모(32·여)씨, 인솔교사 안모(22·여)씨, 보육교사 김모(23·여)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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