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세 A씨는 연초에 큰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려 서울 시내 고가 아파트를 샀다. 차용증까지 썼지만 국세청은 A씨의 자금 출처를 의심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A씨가 큰아버지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 A씨의 아버지는 큰아버지의 통장에 수억원을 입금했다. 여기다 A씨는 의사인 아버지의 병원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등록하고 실제 출근하지 않으면서 월급도 타 갔다. 국세청은 A씨가 ‘편법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억원대 증여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A씨와 유사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를 집중 조사한다. 국세청 자체 검증 결과 뚜렷한 소득 없이 고액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된 연소자(62명),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편법증여 의심 탈세 혐의자(100명) 등이 대상이다. 연령별로도 20대 이하(39명), 30대(197명)가 전체 조사대상자(413명)의 절반 이상이다.
30대 직장인 B씨는 지방에 자본금 100만원짜리 1인 법인을 만든 뒤 법인 명의로 약 10채의 아파트, 주택 분양권을 사들였다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B씨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봤다.
B씨가 세운 법인은 먼저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뒤, 이 아파트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분양권을 늘려갔다. 이 중 법인이 처음 사들인 아파트는 B씨가 주주 차입 형식으로 보내준 자금이었는데, 국세청은 이 돈이 B씨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