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27일 이웃집 유치원생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4)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씨는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