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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서 풀어놓은 대형견, 물리고 나서 고소하란 말인가요"

  • 작성자: 무적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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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683
  • 2020.06.04

"옆집서 풀어놓은 대형견, 물리고 나서 고소하란 말인가요" "옆집서 풀어놓은 대형견, 물리고 나서 고소하란 말인가요" "옆집서 풀어놓은 대형견, 물리고 나서 고소하란 말인가요"

“복도식 아파트에서 목줄과 입마개 없이 복도에 개를 풀어놓아도 해운대구청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파트가 사유지라서 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라는 게 말이 되나요? 옆집에 사는 제가 개에 물리기라도 한 뒤에 고소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파트 복도에 풀린 개가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을 두고 입주민과 구청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개 주인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구청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지만, 입주민은 구청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 달라는 것이다. 경찰과 구청,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서로 뒷걸음질하는 사이에 애꿎은 입주민의 피해만 커지고 있다.

지난달 4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온 김지윤(가명)씨는 옆집에서 키우는 개가 문제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다. 이사 전 집을 볼 때 개 짖는 소리가 나 옆집이 개를 키우는 건 알고 있었지만, 소음은 별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다. 그러나 이사 첫날부터 끔찍한 상황은 시작됐다. 옆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복도에 나와 짖고 있었고, 그 가운데 큰 개도 있어 위협적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사를 돕던 김씨의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야 무사히 이사를 마칠 수 있었다.

뒤늦게 안 사실이지만, 옆집 혼자 사는 할머니가 보살피는 개 5마리는 이 아파트에선 오래된 골칫거리였다. 전 세입자도 옆집 개들이 복도에 나와 위협하고 똥·오줌을 싸는 등 소동을 견디다 못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했다고 들었다. 물론 옆집 개들이 소란을 피울 때마다 구청에 민원을 넣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나아진 건 없었다고 했다.

사고는 같은 달 22일 금요일 저녁 또 터졌다. 직장에서 퇴근한 김씨는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 타고 9층으로 올라갔지만, 이내 1층으로 도망쳤다. 옆집 개들이 목줄도 없이 복도에서 마주친 김씨를 위협한 것이다. 당시 퇴근시간이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은 없었고, 경비원도 부재 중이라 한 시간가량 밖에서 개들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복도에는 개똥과 오줌이 널브러져 악취가 가득했다.

김씨는 경찰에 신고도 해보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별 소용없었다. 구청은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할 뿐 개는 사적 재산이기에 구청이 이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복도에 나온 개들이 목줄이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사유지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다고 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입주민대표 역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2일 “구청이라고 해서 주민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적 소유물(개)에 대해 제재를 가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우리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라며 “개가 목줄을 하지 않더라도 사적 공간에서 벌어진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개 주인을 설득해 이웃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인 만큼 설득을 계속 하고 있다”며 “오는 4일에는 경찰과 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광역시 단위의 시청 동물관리 담당 사무관은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개 주인이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경범죄 범칙금은 부과할 수 있다”며 “구청이 소극적으로 업무를 대할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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