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6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3인)
· 발의의원 명단
정동영(민주평화당/鄭東泳) 강창일(더불어민주당/姜昌一) 김경진(민주평화당/金京鎭)김광수(민주평화당/金光守) 노웅래(더불어민주당/盧雄來) 박주현(바른미래당/朴珠賢)
박지원(민주평화당/朴智元) 유성엽(민주평화당/柳成葉) 윤영일(민주평화당/尹英壹)
장병완(민주평화당/張秉浣) 장정숙(바른미래당/張貞淑) 주승용(바른미래당/朱昇鎔)
황주홍(민주평화당/黃柱洪)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하고,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지역언론의 활성화 및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언론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그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공개하여 이용행태 분석을 토대로 보다 양질의 신문기사가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성별·연령별·시간대별 이용자 수 등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