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압수수색영장
-▲ 부검 장소를 현재 빈소가 차려져 있는 서울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 유족이 지정하는 의사 2명과 변호사 1명을 입회, 유가족이 원하면 감축 가능
▲ 부검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 ▲ 부검 시 고인 시신 훼손 최소화
▲ 부검 절차와 내용에 대해 유가족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
우리는 경찰이 이 사항을 당연히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런데, 만약 경찰이 이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유족에게 정보 제공하지 않고
동의도 없이 임의로 부검한다면,
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한 것임.
--> 영장집행절차가 위법했으므로
이를 통해 수집한 증거도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함.
따라서,
부검결과가 '외인사'로 나와도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음.
만약 '외인사'아닌 것으로 나오면 그 자체로 좋은 것이고.
따라서, 경찰은 영장을
유족동의 없이 임의로 집행할 것이다.
영장 유효기간은 10월 25일
-->원래 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임.
한달을 주는 건 이례적임.
한달 동안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들고
서울대병원에 있는 시민들의 에너지가
소진되기를 기다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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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권,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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