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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액 왜 줄었을까…4월 급여에 작년 건보료 정산

  • 작성자: 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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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512
  • 2018.04.25
대부분 회사의 월급날인 25일 많은 직장인은 다른 때보다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더 많이 빠져나간 걸 보며 약간 속이 상했을 법하다.

매년 4월이면 급여명세서에서 이달분 건보료 이외에 작년도 건보료 정산분이 추가로 공제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날 급여에서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환급받는다.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에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를 해마다 밟고 있다.

이번 정산 보험료는 작년 연말이나 올해 초에 지급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임금협약에 따른 정산액이 2017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2017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400만명이다.

이 중 60%인 840만명(60%)은 작년 보수가 올라 평균 13만8천원을 더 낸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2천849만원에 달했다.

보수가 줄어든 291만명(20.8%)은 평균 7만8천원씩 돌려받는다. 가장 많이 돌려받는 금액은 2천628만1천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69만명(19.2%)은 건보료 정산이 필요 없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5회 분할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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