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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겠다더니..20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0건

  • 작성자: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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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882
  • 2018.04.25


[우상호/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년 7월 3일) : 제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제 일성이 체포동의안 72시간 조항을 없애겠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반드시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개혁을 하겠다…]

[정진석/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6년 6월 29일) : 우리가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국민의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2016년 5월에 문을 연 20대 국회가 이번 주말에 700일을 맞습니다. 당시 뜨거웠던 이슈는 '특권 내려놓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탄국회를 막겠다'는 약속이 여야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그 뒤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법을 바꿨고, "방탄국회를 원천적으로 없앴다"라는 자평도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상은 어떨까요. 20대 국회가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서 팩트체크에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이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군요?

[기자]

네, 2건의 체포동의안이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그리고 홍문종 의원인데,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4일에 국회에 접수됐습니다.

염 의원은 13일이었습니다.

각각 11일, 20일이 지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탄국회는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시기를 넘겨서 무산시키는 기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없어진것 아닙니까?

[기자]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법이 바뀌었습니다.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이 돼서 표결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는게 국회의 약속이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규정이 바뀌어도,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지금 국회의 태도가 여전한 것이잖아요.

[기자]

네. 왜냐하면 국회가 마비가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당시의 회의록을 쭉 살펴 보았습니다.

쟁점 법안과는 별개로 본회의를 열어서 가부를 결정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본회의 자체를 열지 않으면 법이 이렇게 바뀌기 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회 스스로 표결할 수도,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도 없는 상황이 회기 내내 계속됩니다.

이번 국회는 5월 1일까지 이어집니다.

드루킹 사건과 개헌 충돌 등으로 공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20대 국회의 주요 화두가 바로 이 문제였는데, 그렇다면 이번과 비슷한 사례들이 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자]

네 2016년, 그러니까 20대 국회에 앞서 두 의원을 포함해서 총 4건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처리가 된 것은 0건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경우에 지난 연말에 본회의에 접수는 됐는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기가 끝나서야 법원이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홍문종, 염동열 의원은 아직 본회의 보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뒤 72시간, 그것도 안되면 다음 본회의를 기다려야해서 사실상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방탄 국회를 하고 있다'라면서 본회의 무산의 책임을 말하고 있고, 반면에 한국당은 '민병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건 때문에 민주당도 본회의 소집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사안도 회기 중에는 본회의가 열려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약속하고도 이렇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일단 불체포특권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삼권분립에 따른 견제와 균형 그리고 국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우리는 제헌 헌법부터 있었고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등 대부분의 민주 국가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악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서 스스로 엄격해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도의 문제를 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앵커]

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42421435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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