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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친딸 강제추행하고 학대한 40대 남성, 징역 3년 확정

  • 작성자: 라파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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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113
  • 2020.05.14

수년에 걸쳐 10대인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친딸을 강제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욕설을 하며 정서적인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 대해 욕설을 하며 학대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고 A씨의 아내와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라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라 판단,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당시 A씨와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등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A씨를 무고하기 위해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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