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158574
음란성 판단 기준 모호…"노출 없어 법적 제재 어렵다"
유튜브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적 만족을 위한 음란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란물을 게시하면 콘텐트가 삭제되거나 채널이 폐쇄될 수 있고, 페티시즘 관련 콘텐트를 담은 동영상은 삭제되거나 연령 제한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이거나 수치심을 주는 페티시즘 콘텐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해뒀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의 규제도 어렵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이를 규제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유튜브 등 플랫폼의 음란물을 심사해 조치하고 있지만 이같은 영상을 제재하는 게 어렵긴 마찬가지다.
위원회 관계자는 "음란물에 대해선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 판례를 통해 개념이 형성돼왔다"며 "통상적으로 성기·음모·항문 등 성적부위를 노출하는 경우 심의위에서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룩북' 환복영상의 경우 일반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과거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 속옷을 착의한 상태라 음란물로 분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의 경우에도 가슴·유두·둔부 등의 부위가 노출되거나,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정도로 선정적이어야하는데 해당 영상엔 이같은 노출이 없어 지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배근조 모두의법률 변호사는 "일부 영상의 경우 선정성·음란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재판에서도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새로운 법을 제정·개정해 선정적 영상을 막기 보다는, 플랫폼 업체 측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강하게 시행하는 등 이용자 대상의 정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실효성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