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90]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 등 13인)
· 발의의원 명단
김성태(자유한국당/金成泰) 강석진(자유한국당/姜錫振) 김영우(자유한국당/金榮宇)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신보라(자유한국당/申普羅) 원유철(자유한국당/元裕哲) 이만희(자유한국당/李晩熙)
이은권(자유한국당/李殷權)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최교일(자유한국당/崔敎一)
홍철호(자유한국당/洪哲鎬)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현행법은 가짜뉴스, 매크로 임의 조작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조항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지 못할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터넷언론 댓글조작 시 가중 처벌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에 부적절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온라인 상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