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10569655&sid1=001 추천 0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