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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펌) 여수 모녀 방화살인 사건(전편)

  • 작성자: eung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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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25
  • 2020.08.01

1. 사건개요

 

 

1.PNG 19번째 사건) 여수 모녀 방화살인 사건(전편)

2.PNG 19번째 사건) 여수 모녀 방화살인 사건(전편)


2011년 9월 3일 전남 여수의 시골 마을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화재는 주택을 상당부분 태우고 나서야 진압되었는데화재 현장에서 2층 방에서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2명의 시신을 수습하였다사망자는 그 집 2층에 거주해오던 여성 A(44)와 그 딸인 B(15)로 밝혀졌다.

 

 

2. 방화로 밝혀진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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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PNG 19번째 사건) 여수 모녀 방화살인 사건(전편)

시신의 부검결과 모녀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산소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그러나 뭔가 모녀의 발견 당시 시신의 상태가 기이했는데보통의 화재 사건에서는 사람이 안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기 마련이라 시신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방문이나 창문 근처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녀는 방 침대에 가까운 쪽에서 서로 기댄 채로 그대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다방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지만 창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는데 창문을 통한 탈출 시도도 전혀 없이 가만히 죽음을 맞이한 모양새였다시신에서 약물 등의 특이한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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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PNG 19번째 사건) 여수 모녀 방화살인 사건(전편)


조사 결과, 2층에서 모녀가 사망한 방의 방문은 안에서 잠긴 것으로 확인되었고, 2층의 마루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적실만큼 휘발유가 뿌려져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발화점 역시 2층의 마루와 계단 쪽이었다이 불은 실화사고로 난 불이 아닌 누군가 고의로 불을 지른 방화였다는 것이었다.

 

 

3. 그럼 누가?

 

 

당시 주택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① 1층 거주자 : A와 동거남의 관계에 있는 C(47), C의 아들, C의 딸(12), C의 모친(80)

 

 

② 2층 거주자 : A,B 모녀

 

 

이렇게 총 6명이 살고 있었다이 사람들 중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는 것이었다경찰은 사건 당시 2층에서 몸에 화상을 입고 탈출했던 동거남 C를 용의자로 보고 수사하였다평소 A와 다툼이 잦던 동거남 C가 2억 원에 달하는 주택 신축 비용 분담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왔는데불이 난 날이 A,B 모녀가 그 집에서 나가기로 한 날이었다는 것이다나가면서 자신이 주택 신축에 투자한 돈과 빌려준 돈을 포함해 총 5천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한 갈등 끝에 동거남 C가 불을 질러 모녀를 살해했다는 것이 경찰의 추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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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PNG 19번째 사건) 여수 모녀 방화살인 사건(전편)

이에 대해 동거남 C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평소 우울증 등이 있고 과거 방화 전력이 있던 A가 돌려받을 돈 문제로 다툰 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불을 질러 자살한 것이라고 주장자신은 구조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하고 탈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수사 끝에 검찰 역시 동거남 C를 용의자로 보고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 기소하게 된다.

 

 

TMI) 왜 살인현주건조물 방화가 아니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로 기소했냐고 의문을 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형법에서의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는 고의로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경우도 포함살인죄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에 흡수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참고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의 형량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이는 존속살인죄의 형량과 같다.)

 

 

4. 재판

 

 

1.) 1(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 유죄(징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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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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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부분화재의 속도와 정도규모연소된 잔류물에서 검출된 성분잔류물의 수거 위치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는 2층 복도에 적지 않은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착화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화재는 인위적인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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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2층으로 올라갔다는 피고인의 딸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피고인이 2층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52.PNG 19번째 사건) 여수 모녀 방화살인 사건(전편)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의 딸과 모친의 진술이 극명히 엇갈린다. 12세의 피고인의 딸은 당시 1층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빠인 C가 2층으로 올라간 뒤 10여분 뒤에 풍선 모양의 불꽃을 봤다고 진술했고, 80대의 C의 모친은 마당에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가 2층에 불이 난 것을 보고 C가 집안으로 뛰어들어갔다고 진술했다즉 이 화재가 방화인 것은 확실한데 C의 딸의 진술대로라면 C가 2층으로 올라간 뒤로 화재가 난 것이므로 C가 불을 지른 것이고모친의 진술대로라면 불은 사망한 A가 질렀다고 볼 수 있는 상황)

피해자들이 자살할 만한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고 화재 당시 주택 2층에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이나 제3자의 방화의 가능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금전 정산문제 등으로 다투는 등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범행의 동기도 어느정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방화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2). 2(광주고등법원)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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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C는 고등법원에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

항소요지는

 

 

다툼은 있었으나 불로 태워 죽일 끔찍할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는 없음

 

 

사건 발생 전 불과 3개월 전에 약 2억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신축한 것으로 방화를 저지를 이유가 없음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것은 주택 건축자금을 대출받으며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가입한 것 뿐

 

 

주택에는 피고인의 자녀들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방화를 저지른다는 것은 상식에 반함

 

 

피고인은 화재가 이미 발생한 후에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목격한 일관된 피고인 모친의 진술화재발생 직전에 누나친구랑 각각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평상시랑 다를 게 없었다는 누나친구의 진술

 

 

피해자들이 탈출을 시도한 흔적이 전혀 없음

 

 

피고인은 얼굴과 양팔양다리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는데 이는 방화범과는 모순되는 점피고인 본인의 안전대책이나 도주로를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음

 

 

등을 이유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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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PNG 19번째 사건) 여수 모녀 방화살인 사건(전편)
67.PNG 19번째 사건) 여수 모녀 방화살인 사건(전편)


재판부는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화상으로 입은 부상은 방화범이라고 보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1층에서 TV를 보고 있느라(‘보스를 지켜라를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프로그램 이름인가봄기억이 분명하지 않고 12세인 어린 나이인 피고인 딸의 진술보다는휘발유를 뿌리고 유증기가 차 있던 상태에서 불을 지르는 과정에서 ’ 소리가 났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보아 펑 소리를 들었다는 피고인 모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찰은 상고했고, 사건은 대법원에게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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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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