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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좋은미래 김기식 선관위 결정, 정치적 해석, 정치자금법상 문제없어

  • 작성자: 스콧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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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069
  • 2018.04.18

더좋은미래 "김기식 선관위 결정, 정치적 해석..수용 못 해"

정상훈 기자 입력 2018.04.17. 15:23
"김기식 연구기금 납부, 정치자금법상 문제없어"
"헌재 헌법소원 및 법 개정 추진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ㆍ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 2018.4.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더미래연구소를 만든 더좋은미래 소속 국회의원들은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16일) 김기식 전 금융감독위원장의 국회의원 임기 말 후원금 기부를 두고 위법이라고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정치적 해석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 전 금감원장의 연구기금 납부를 선관위가 '종전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에 대해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전 원장이 5000만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선 안 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전 원장의 연구기금 납부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어긋남이 없고, 후원인의 후원의사에 적법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선관위가 비례대표 의원의 선거출마 의사와 무관하게 위법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은 비례대표의 의원의 정치활동을 지나치게 세심하고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거시한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역구 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사실상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며 "김 전 원장이 특정 지역구 후보도 아니었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소로 지역구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의 위법 판단은 비례대표 의원의 출마와 무관하게 국내 모든 지역에서 비례대표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 여부를 가리기 전에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이나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면 2016년 회계보고 당시 지적하고 해당 조치를 취했어야 함이 선관위의 기본 직무"라면서 "야당의 정치공세로 이 사안이 불거지자 이제야 위법 해석을 내리는 것은 선관위가 본인들의 직무유기를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좋은미래 소속 홍익표 의원은 "선관위가 지적한 바와 같은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공익단체 지원 여부가 과연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저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은혜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해석이) 헌법에 보장된 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위헌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더미래연구소를 악의적으로 정치공세를 해서 활동에 타격을 입히려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esang22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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