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가 됐던 전기공사업체의 거제시청 공무원 뇌물사건과 관련, 업체 경리실무자가 정리한 '뇌물 수첩'에 공무원 30여 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거제시청 공무원은 3명만 입건·처벌을 받으면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은 업체 사장인 ㄱ(42) 씨와 경리실무자이자 ㄱ 씨 양누나인 ㄴ(47) 씨의 금전문제 등의 갈등에서 불거졌다. ㄴ 씨가 지난해 12월께 공무원 뇌물사건으로 국민권익위에 제보를 하면서 사건은 검찰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됐다.
이후 검찰은 뇌물을 받은 거제시청 공무원 ㄷ(36) 씨와 뇌물을 제공한 ㄱ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다른 거제시청 공무원 2명과 전북 남원시청 공무원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ㄷ 씨에 대해 징역 2년, 벌금 5000만 원을, 또 다른 공무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0여 명의 공무원 이름이 적힌 수첩은 ㄴ 씨가 작성했다. ㄴ 씨는 지난해 12월께 검찰에서 1차 제보자 조사를 받고 '조만간 2차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니 자료를 정리해 두라'는 검찰 요구에 따라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ㄴ 씨는 2년가량의 통장내역과 다이어리, 달력, 380여 건의 통화녹음 자료 등을 바탕으로 뇌물을 전달한 공무원 명단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35명의 이름은 ㄴ 씨 수첩 두 페이지에 걸쳐 적혀있었다. 직책 또는 누가 전달했는지 등이 이름 뒤에 함께 기재됐다.
명단 확인 결과 이들 중 현직 공무원은 28명이며, 2명은 퇴직했다. 나머지 5명은 흘려 적어 누군지 확인할 수 없었다. 확인된 이들은 국장급 1명, 과장급 8명, 나머지는 6급 이하 공무원이었다.
사건을 제보한 ㄴ 씨는 검찰 수사가 소홀했다며 엄정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뇌물 액수도 검찰 발표(거제공무원 연루 4900만 원)보다 훨씬 많은 1억 원이 넘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ㄴ 씨는 ㄱ 씨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소당해 통영구치소에 수감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