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격 담합 레미콘업체 과징금 157억원 이들은 출혈 경쟁을 피하고자 각 업체가 일정 가격 이하에 레미콘을 팔지 않도록 합의했다.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이 지나면 폐기해야 하므로, 근거지에 따라 인천과 경기 김포를 북부·중부·남부권역 등 세 군데로 나눠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담합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건설현장을 확인하는 등 감시를 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뉴스일부 발췌] 출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4151624001&code=920100 추천 1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