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포털 '소라넷' 운영자, 해외도피 중 여권소송 냈다가 패소
국내 음란물 포털사이트의 시초라 불리는 ‘소라넷’ 운영자가 해외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여권 발급이 제한당하자 여권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소라넷 운영자 송모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발급제한처분 및 반납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여권법에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반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씨는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남편을 비롯한 일당 2명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말 수사 선상에 올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운영자들의 거취 파악에 나섰지만 이들이 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송씨 등은 뉴질랜드를 거쳐 호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검찰은 일단 수사를 더 진행하지 않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고, 외교부는 경찰의 요청에 따라 여권발급 제한과 여권 반납을 명령했다.
이거 가지고 소라넷 운영자는 남자고 잠재적 범죄자라고 그렇게 싸지르더니 이거 뭐냐
부부가 함께 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