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4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김승희(자유한국당/金承禧)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문진국(자유한국당/文鎭國) 박인숙(자유한국당/朴仁淑) 윤영석(자유한국당/尹永碩)
이완영(자유한국당/李完永) 조경태(자유한국당/趙慶泰) 최도자(바른미래당/崔道子)
홍철호(자유한국당/洪哲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등 지방사무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현행 정부 예산안에 사회복지사업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한편, 지자체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 '경로당'에 관한 지원비는 매년 국회에서 증액하고 있는 실정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하여, 유관 부처 간 예산 책정에 관한 혼선을 줄이고, 국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증액 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2005년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사업 등 지방사무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재원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현행 정부 예산안에 사회복지사업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한편, 지자체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 '경로당'에 관한 지원비는 매년 국회에서 증액하고 있는 실정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이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 지원 사업을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정하여, 유관 부처 간 예산 책정에 관한 혼선을 줄이고, 국회에서 매년 반복되는 예산 증액 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