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추가 전세자금 대출 집주인 동의 없이 된다.

  • 작성자: dimension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961
  • 2020.08.14
그동안 세입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집주인에게 관행적으로 받아온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앞으로는 받지 말라는 지침을 정부가 은행들에게 전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세입자의 전세대출 증액시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해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정부가 아예 확실히 못을 박은 것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은행들의 관행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ㆍ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위해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은행이 집주인에게 받던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받지 말라는 지침을 최근 보증기관을 통해 은행권에 전달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집주인들이 전세금 5% 이내 상승과 계약 연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전세대출 증액 서류'에 서명을 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연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다.
----------------------------------------------------------------------------------------------

핵심은 계약연장시 추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인데

제가 알기론 보통 은행은 질권설정을 하게되고 질권설정이란 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집주인은 세입자에 받은 전세금을 반환시 질권계약이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 집주인은 꼭 살펴봐야 차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전세자금 대출 동의는 집주인에게 법적인 소유권의 문제는 없지만
내집이지만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힘들어 지는 문제점이 있겠죠.

앞으로 은행이 추가금의 질권설정을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하냐는 점?
4년 만료후 집주인이 과연 전세자금 대출 동의를 앞으로 해줄것이냐는 점?

추가금을 동의 없이 진행한다면 앞으로 묵시적 연장 상태가 아니더라도 전세 세입자가 언제든 나갈수 있기에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 통보가 안될시 집주인이 머리아픈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죠.
집주인들은 전세 만료시 전세금 반환전에 필수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것입니다.

정부에 바라건데 정책을 진행시 또 고치면 돼! 라는 마인드는 버리고 제발 신중하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63978 박원순 유족 관사 떠난다. kKkkkKk 08.14 703 0 0
63977 추가 전세자금 대출 집주인 동의 없이 된다. dimension 08.14 964 0 0
63976 침수차 1만대 돌파, 9월부터 중고차 대혼란 건무 08.15 725 0 0
63975 증상 있어도 예배, 퍼지고 또 퍼졌다…'교회… 2 쿠아쿠아아앙 08.15 952 1 0
63974 해수욕장 몰려오는 독해파리 우량주 08.15 799 0 0
63973 적반하장 사기친 택시기사 한라산 08.15 1082 0 0
63972 짱깨 침묵시킨BBC 기자 옵트 08.15 1346 0 0
63971 결혼 전 파혼하면 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리미티드 08.15 952 0 0
63970 60년 넘게 머리 안감고 기른 여인 몸짓 08.15 1165 0 0
63969 남양유업, 임원 사택 이사에 직원 강제동원 … 2 사람이미래는개뿔 08.15 1348 3 0
63968 화성인에 출연한 식탐 여교사 근황 캡틴 08.15 1396 0 0
63967 논란의 송도 신축 아파트 밤을걷는선비 08.15 1477 0 0
63966 광복 75주년 삼성국민카드 08.15 748 14 0
63965 중대본 브리핑…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 4 Homework 08.15 1092 0 0
63964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계약직' 여성 아나… 개씹 08.15 1363 0 0
63963 "증거 없다"던 日 비밀 요새..2,600… 하건 08.15 1521 0 0
63962 문성근 "오달수 엄청 때리더니 '무혐의'는 … 1 자격루 08.15 1447 1 0
63961 공정위, "유튜버 뒷광고, 표시 의무 안 지… 34567876543 08.15 891 0 0
63960 기레기들이 슬슬 대통령과 민주당 갈라치기 작… 고라파덕 08.15 1359 1 0
63959 전설의 루이비통닭 사건.jpg 1 Charming 08.15 2076 1 0
63958 스페인 신규 확진자 3,000명 근접 임종호 08.15 632 0 0
63957 도망간 벤츠 오픈카 보복운전자 던함 08.15 1313 0 0
63956 아이돌에게 악플을 쓴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된… 뜨거운아이스 08.15 907 1 0
63955 "올여름, 정부가 쏜다"..숙박·외식 지원금… 뉴스룸 08.15 726 1 0
63954 "떡상 김현미, 집택 김조원 선생" 요즘 부… 1 나도좀살자좀 08.15 1077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