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자신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는 무관하게 진행되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나 대통령과 무관하게,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준용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같은 당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3000만원의 손해배상 및 사과광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당원 이유미씨와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등을 상대로도 총 2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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